ENFORCEMENT HISTORY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3. 제3조 ·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4. 제4조 ·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5. 제5조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6. 제6조 ·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7. 제7조 ·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8. 제8조 ·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9. 제9조 ·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10. 제10조 · 교신가입의 신청
  11. 제11조 ·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12. 제12조 · 정선신호 방법 등
  13. 제13조 ·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14. 제14조 ·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15. 제15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16. 제16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17. 제17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18. 제18조 ·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19. 제19조 ·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20. 제20조 ·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21. 제21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22. 제22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23. 제23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24. 제24조 ·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25. 제25조 ·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26. 제26조 · 시정조치 등
  27. 제27조 · 작업의 중지
  28. 제28조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29. 제29조 ·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30. 제30조 ·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31. 제31조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32. 제32조 · 어선원재해 기록 등
  33. 제33조 ·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34. 제1조의2 ·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35. 제3조의2 ·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