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3조 ·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 제4조 ·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 제5조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 제6조 ·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 제7조 ·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 제8조 ·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 제9조 ·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
- 제10조 · 교신가입의 신청
- 제11조 ·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 제12조 · 정선신호 방법 등
- 제13조 ·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 제14조 ·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 제15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16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 제17조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제18조 ·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 제19조 ·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 제20조 ·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 제21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22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 제23조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 제24조 ·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 제25조 ·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 제26조 · 시정조치 등
- 제27조 · 작업의 중지
- 제28조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제29조 ·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 제30조 ·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 제31조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 제32조 · 어선원재해 기록 등
- 제33조 ·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 제1의2조 ·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 제3의2조 ·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