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출어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어등록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②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출어등록을 한 자에게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어획물운반선과 그 외의 어선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어업관리단 및 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출어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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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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