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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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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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