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5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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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신가입의 신청제11조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제12조 정선신호 방법 등제13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제14조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제15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제16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제17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제18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제19조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제1조의2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제2조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20조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제21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22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제23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제24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제25조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제26조 시정조치 등제27조 작업의 중지제28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제29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제3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제30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제31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제32조 어선원재해 기록 등제33조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제3조의2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제4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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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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