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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신가입의 신청
제11조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제12조
정선신호 방법 등
제13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확인
제14조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제15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16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등
제17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18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제19조
어선소유자의 보건조치
제1의2조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
어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제21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22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3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
제24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25조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 등
제26조
시정조치 등
제27조
작업의 중지
제28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29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명령
제3조
어선출입항신고서의 기재사항
제30조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제31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제32조
어선원재해 기록 등
제33조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제3의2조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제4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
제5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6조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등을 위한 안전장비
제8조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9조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