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5.1.3>
1.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하는 경우
2.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직전의 출입항 신고 시 신고된 승선원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026.4.24>
1.승선원 명부
2.조업 업종
3.평균조업일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제출을 갈음하여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④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이 출항한 후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입항예정 일시 및 장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이하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안전본부는 이를 관할 해양경찰서 신고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30>
⑤신고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선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어선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