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작업의 중지)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작업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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