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시정조치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조치 명령서를 해당 어선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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