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항 전까지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3, 2026.4.24>
1.「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사본
2.「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②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