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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교신가입의 신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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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교신가입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신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항 전까지 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3, 2026.4.24>
1.「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사본
2.「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어획물운반선 또는 부속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말한다) 사본
안전본부는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신가입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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