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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관리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2.「행정절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록 관리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소속기관의 장이 참
  • 제19조 ·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조문 원문
    시청각 기록물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청각 기록물 관리조문 원문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②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에 따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조문 원문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과한 보유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1년 단위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기록물 이관 시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에 따라 기록물 목록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관 대상 기록물 중 업무상의 사유로 이관 보류 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은 이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기록물의 열람·대출·복사조문 원문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빌려 줄 수 없으며, 낙서 및 편철해제 등 원본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⑥ 기록물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정기간행물, 가제식 자료 및 파손 등이 우려되는 도서나 자료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④ 열람은 기록관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⑤ 사서는 행정자료의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기록물의 평가조문 원문
    평가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기록물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평가검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기록물의 평가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은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평가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기록물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평가검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