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관리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2.「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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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2.「행정절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소속기관의 장이 참
시청각 기록물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②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에 따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과한 보유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1년 단위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기록물 이관 시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에 따라 기록물 목록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관 대상 기록물 중 업무상의 사유로 이관 보류 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은 이관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빌려 줄 수 없으며, 낙서 및 편철해제 등 원본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⑥ 기록물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기간행물, 가제식 자료 및 파손 등이 우려되는 도서나 자료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④ 열람은 기록관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⑤ 사서는 행정자료의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기록물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평가검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평가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기록물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평가검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
행정자료의 폐기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하며, 폐기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