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회의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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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회의2.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3.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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