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보유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1년 단위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 이관 시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서에 따라 기록물 목록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관 대상 기록물 중 업무상의 사유로 이관 보류 조치가 필요한 기록물은 이관 연기 신청 후 처리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④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이 끝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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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기록물 인계 ·인수서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인계 ·인수서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 처리과명 : ○ 이관년도 : | ○ 이관년도 : | ○ 이관년도 : | ○ 이관년도 : | ○ 이관년도 : | ○ 이관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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