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1조 (행정자료의 폐기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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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자료의 폐기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하며, 폐기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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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폐기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하며, 폐기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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