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1조 (행정자료의 폐기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폐기는 매년 12월 말에 실시하며, 폐기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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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자료 폐기목록대장 (담당자: ) 연번 | 출판연도 | 제 목 | 등록일 | 폐기 권수 | 사 유 | 폐 기 처분일 |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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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제37조 · 심의내용제38조 · 기록물의 평가제39조 · 전자기록물의 평가제40조 · 행정자료의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1조 · 행정자료의 폐기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행정자료의 변상제43조 · 자료의 대출 중지제44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