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8조 (기록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에 따른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본부는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기록연구사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2. 지방고용노동청은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평가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는 기록물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평가검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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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기록물평가검토서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평가검토서 처리과명 : 기록물관리책임자: (서명) 처리과의 장 : (서명) 일련 번호 | 생산 연도 | 단위업무 보존기간 | 기록물철 제목 | 보존 기간 | 담당자 | 담당자 의견 및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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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일자: (심의위원: )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철 제 목 | 보존기간 만 료 일 | 심사의견 | 사 유 | 폐기심의회 심의결과 | 폐 기 처분일 |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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