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8조 (기록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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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에 따른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본부는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기록연구사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2. 지방고용노동청은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에 따른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본부는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기록연구사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2. 지방고용노동청은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검토,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평가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는 기록물 평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평가검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평가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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