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2.「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4.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또는 공사5. 그 밖에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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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생산 부서 | 사업명 | 기록물명 (처리건명) | 보존 기간 | 주요내용 | 제14조 각호내용 포함여부 및 내용 | | | | | ▼발단경위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지침 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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