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 따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2.「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4.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또는 공사5. 그 밖에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