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며,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4.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 기록물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③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회 의 명 | | | | | | 회의개최 기 관 (처리부서) | | | | | | 일 시 | | | | | | 장 소 | | | | | | 상정안건 | | | | | | 회 의 진행순서 | | | | | | 발언요지 | | | | | | 결정사항 | | | | | | 표결내용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색인목록
[별지 제3호서식] 색인목록 1.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사진설명 | 사진형태 | 비 고 | | | | | 2. 시청각기록물(오디오․영화․비디오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내…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대통령 기록물 관리 목록
[별지 제4호서식] 대통령 기록물 관리 목록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등록 기록물철명 | 형 태 (문서/사진/필름/오디오/비디오/박물) | 매수/ 개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