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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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며,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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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며,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4.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 기록물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③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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