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로 생산·등록하며, 전자문서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4.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 기록물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제2항에 따른 기록물 중 회의록과 시청각 기록물 등의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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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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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