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한다.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2. 산하기관 직원3. 그 밖에 정책지원, 학술연구, 과제수행,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확인을 한 외부 이용자
②1회 대출권수는 5권 이내,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행정자료 중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가제식 자료 및 파손 등이 우려되는 도서나 자료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열람은 기록관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사서는 행정자료의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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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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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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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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