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한다.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2. 산하기관 직원3. 그 밖에 정책지원, 학술연구, 과제수행,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확인을 한 외부 이용자
②1회 대출권수는 5권 이내,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행정자료 중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가제식 자료 및 파손 등이 우려되는 도서나 자료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열람은 기록관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사서는 행정자료의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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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 연번 | 일 자 | 성 명 | 열람 | 대출 | 관 리 번 호 | 자 료 명 | 반납일 | 확 인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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