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10-07-13 · 시행일 2010-07-13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4조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0-07-13 · 시행 2010-07-1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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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용자의 유의사항제11조 책임자 지정제12조 기록물의 생산·등록·관리제13조 주요기록물 등록 및 기준 관리제14조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 관리제15조 회의록 관리제16조 시청각 기록물 관리제17조 간행물 발간등록 및 관리제18조 비밀기록물 관리제19조 대통령관련 기록물 생산·등록·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록물의 정리제21조 기록물의 이관제22조 생산현황 제출제23조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제24조 기록물의 보존제25조 기록물의 열람·대출·복사제26조 행정자료의 수집제27조 도서의 구입제28조 자료의 기증 및 교환제29조 행정자료의 분류 및 등록제3조 정의제30조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제31조 자료의 복사제32조 자료의 전대(轉貸)금지 및 반납기일 엄수제33조 전·퇴직 등에 의한 반납제34조 보안관리제35조 재난 및 비상상황 관리제36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