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시청각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국내·외 업무활동과 관련한 사항2. 고용노동부의 업무활동을 증명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사항3.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②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에 따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색인목록
[별지 제3호서식] 색인목록 1.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사진설명 | 사진형태 | 비 고 | | | | | 2. 시청각기록물(오디오․영화․비디오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