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시청각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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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국내·외 업무활동과 관련한 사항2. 고용노동부의 업무활동을 증명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사항3.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국내·외 업무활동과 관련한 사항2. 고용노동부의 업무활동을 증명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사항3.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②생산된 시청각 기록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에 따라 그 목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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