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기록물의 열람·대출·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열람·대출은 기록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존기록물 원본의 열람은 기록관 내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연구사의 안내에 따른다.
③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하며, 장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명시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장기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빌려 줄 수 없으며, 낙서 및 편철해제 등 원본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기록물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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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기록물 열람·대출대장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열람․대출대장 연번 | 일 자 | 성 명 | 열람 | 대출 | 기록물관리번호 | 기록물명 | 반납일 | 확 인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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