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기록물의 열람·대출·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10-07-1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열람·대출은 기록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존기록물 원본의 열람은 기록관 내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연구사의 안내에 따른다.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하며, 장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명시하여 기록관의 장에게 장기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빌려 줄 수 없으며, 낙서 및 편철해제 등 원본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대출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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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13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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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