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조문 원문
한다)로 대체한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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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로 대체한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발생 금액과 간접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사업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자체평가의견서 첨부2. 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②제1항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요약서와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8호와 제9호 서식을 따른다.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
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⑥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결과물
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시 또는 5년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 납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납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③과학원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④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⑥제재조치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제4항에 따른 환수 금액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