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조문 원문
    한다)로 대체한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협약의 변경조문 원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조문 원문
    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발생 금액과 간접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사업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 자체평가의견서 첨부2. 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②제1항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요약서와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8호와 제9호 서식을 따른다.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조문 원문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성과 발표 등조문 원문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조문 원문
    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조문 원문
    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⑥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결과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시 또는 5년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 납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납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③과학원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술료의 사용조문 원문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④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조문 원문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⑥제재조치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제4항에 따른 환수 금액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