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과학원장을 승인 후 각 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협약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과학원장에게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계약은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과학원장은 과제 협약에 대한 해약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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