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과학원장을 승인 후 각 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협약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과학원장에게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계약은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과학원장은 과제 협약에 대한 해약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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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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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