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을 말한다)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0호 내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학원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실적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사업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계정원장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과학원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사업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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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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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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