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을 말한다)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0호 내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학원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실적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사업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계정원장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사업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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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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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