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8-12-16 · 시행일 2018-12-16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0조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18-12-16 · 시행 2018-12-1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의 체결제11조 협약의 변경제12조 협약의 해약제13조 사업비의 지급제1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5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16조 연구노트제17조 사업 평가 및 조치제17의2조 평가위원회제18조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제19조 사업비의 회수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제21조 성과 발표 등제22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제23조 기술료의 징수제24조 기술료의 사용제2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26조 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제27조 비밀유지제28조 사업의 보안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제4의2조 연구책임자 준수사항제5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제6조 주관연구기관 신청제7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9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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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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