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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