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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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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