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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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실적·계획서 :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자체평가의견서 첨부2. 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실적·계획서 :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자체평가의견서 첨부2. 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
②제1항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요약서와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8호와 제9호 서식을 따른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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