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실적·계획서 :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자체평가의견서 첨부2. 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
제1항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요약서와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8호와 제9호 서식을 따른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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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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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