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을 요구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수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차 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 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연구계획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한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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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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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