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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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을 요구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수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을 요구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수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차 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 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연구계획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한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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