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27조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참여제한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환경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4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한다.
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 제재조치 대상 과제 참여연구원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재조치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제4항에 따른 환수 금액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과학원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