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시 또는 5년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 납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납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과학원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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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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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