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제5항에 따라 사용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환경위성개발사업에의 재투자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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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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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