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제5항에 따라 사용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환경위성개발사업에의 재투자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활용
⑥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