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과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6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수 있다.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6.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장과 내용 및 보도시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