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과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구분·관리할 수 있다.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6.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장과 내용 및 보도시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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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6 시행된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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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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