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접수조문 원문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
- 제4조 · 보건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차 심사는 진흥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류 또는 면접심사로 하되, 전문분과위원회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공익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연구 개발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2차 심사는 현장심사로 하며, 1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분과위원 3명 이상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