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기간연장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기간연장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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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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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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