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교부 하여야 한다.1. 기업명 또는 소재지 변경: 보건신기술인증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또는 기업명 변경확인이 가능한 것)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보건신기술인증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기업합병: 보건신기술인증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합병내용 확인 가능한 것), 폐업사실증명원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4. 사업양도·양수: 보건신기술인증서 원본,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직원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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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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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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