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1조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진흥원장은 심사결과를 제9조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건신기술인증서 인증번호2. 기술의 명칭3. 기술보유자4. 인증기간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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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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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