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업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2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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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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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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