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업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20일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에 관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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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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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