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건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신기술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진흥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 5명 이상에게 보건신기술 적용제품확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보건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진흥원장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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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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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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