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 및 진흥원 관계직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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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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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