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건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된 제품2. 보건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제15조에 따라 추후 보건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받은 제품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진흥원장은 이를 익년도 2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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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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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