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2조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9-12-31 · 시행 2019-12-3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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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분과위원회제11조 종합심사위원회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제13조 보건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제14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제15조 보건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제16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제17조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제18조 보건신기술의 사후관리제19조 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제2조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의 요건제20조 비용지원제21조 수당 및 여비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접수제4조 보건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제5조 보건신기술의 선정 기준제6조 보건신기술의 예정기술 공고제7조 보건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제8조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제9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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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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