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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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9-12-31 · 시행 2019-12-3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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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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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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