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지정하고, 청구배당부에 등재 후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간사를 겸한다.③담당공무원은 지정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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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지정하고, 청구배당부에 등재 후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간사를 겸한다.③담당공무원은 지정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제20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사실조사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실조사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심사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공무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④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심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한다. 이 때 위원회는
기각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처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