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0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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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구서보완요구
【별지 제3호 서식】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청구서보완요구 20 .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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