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30조 (고충처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처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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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고충처리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고 충 처 리 현 황 20 . . . 현재 접수 : 건 이 월 : 일반청구 : 재심청구 : 처리 : 건 시정요구 : 기 각 : 각 하 : 취 하 : 재심취하 : 재심기각 : 재심인용 : 정책반영 : 진행 : 건 ( 일반청구 : ) 재심청구 : 금주심사예정 : 내주심사예정 : 조 사 중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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