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4조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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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심 사 보 고 서 담당 위원 | | | | 결 재 | 결 재 | 담 당 공무원 | 담 당 공무원 | 운영 지원과장 | 운영 지원과장 | 담 당 위 원 | 담 당 위 원 | 위원장 담당공무원 | | | | 결 재 | 결 재 | 담 당 공무원 | 담 당 공무원 | 운영 지원과장 | 운영 지원과장 | 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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