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9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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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청구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지정하고, 청구배당부에 등재 후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간사를 겸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지정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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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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