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9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청구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지정하고, 청구배당부에 등재 후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간사를 겸한다.
담당공무원은 지정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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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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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