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2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문답서
【별지 제6호 서식】 문 답 서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소 속 및 직 위 | 주 소 | 본인은 8- 에 관한 으로서 | 본인은 8- 에 관한 으로서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한다. | 임의 진술한다.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출석통지
【별지 제7호 서식】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출석통지 20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귀하와 면담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 20 . . . : ( 요일) 출석장소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