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1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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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 요구
【별지 제4호 서식】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 요구 20 . . . 귀 과(팀), 센터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5항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 처리전
【별지 제5호 서식】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 처리전 사 건 8- | 사 건 8- | 담당공무원 | 운영지원과장 | 담당위원 | 위 원 장 담당 위원 | | | |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변명요지 | 변명요지 | 변명요지 | 변명요지 | 입증관계자료…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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