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5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심사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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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고충심사기일통지
【별지 제9호 서식】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고충심사기일통지 20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지정서를 지참시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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