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8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시정요청2. 기각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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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결정(안)
【별지 제11호 서식】 결 정 (안) 청구인 성명 ( ) 소속 직명 주소 피청구인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 2. 조사 및 판단 : 3.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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