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7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공무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심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한다. 이 때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최초 접수된 청구서와는 별도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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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사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심 사 조 서 사 건8- | 사 건8- | 청 구 인 | 청 구 인 | | | 처 분 청 | 관계기관 | | 일 시 | 20 . . . | 20 . . . | 장 소 | 장 소 | | | | | 심사회의실 위 원 회 | 위 원 장 : 위 원 : 관계직원 : | 위 원 장 : 위 원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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