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7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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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공무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심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한다. 이 때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최초 접수된 청구서와는 별도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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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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