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7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공무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심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한다. 이 때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최초 접수된 청구서와는 별도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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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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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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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