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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정규정책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조문 원문
    M)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연구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유사한 기존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의계약조문 원문
    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없다.②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그
    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의계약조문 원문
    제28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정책연구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연구진행 상황 점검 결과를 필요한 경우 향후 연구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고용지원정책관은 정책연구의 추진에 따라 생산된 통계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책연구의 변경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연구자 선정방식2. 정책연구의 방식3.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3조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제안 평가표 및 연구자별 평가순위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책연구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4. 연구결과물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주체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6.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형태7. 연구자 윤리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8. 그 밖에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9. 연구결과보고서의 발간등록에 관한 사항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연구계약이 체결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의계약조문 원문
    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그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그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별지 제11호서식의 정책연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다른 법령 등의 적용조문 원문
    하는 바에 따른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 및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