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정규정책연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책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